옥외광고물(간판)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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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13:58:23 | |
첨부파일 | a.jpg |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먼저 구청에 간판 신고절차를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절차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구포동·만덕동 ⇒ 051-309-4625 (북구청 도시관리과 권은혜 주무관) * 덕천동·화명동 ⇒ 051-309-4624 (북구청 도시관리과 성미영 주무관) * 금곡동 ⇒ 051-309-4621 (북구청 도시관리과 김주홍 주무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