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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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7:52:13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2021.5.4.)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가입대상 : 벽보·전단을 제외한 옥외광고물 등을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사업자 ○ 가입기간 : 2021년 6월 10일까지 ○ 위 반 시 : 책임보험 미가입시 2021년 6월 10일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발생 ※ 1일~30일(1~10만원), 31~90일(10만원 초과~70만원), 91일 이상(70만원 초과~5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의 제작·표시·설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2021년 6월 10일까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1-309-4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