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 철거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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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0:07:25 | |
▣ 신청기한 : 2020. 3. 2(월) ~ 3. 31(화) ▣ 신청자격 : 건물(토지)주, 건물관리자 ▣ 신청대상 ▷ 폐업,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관저해 간판 ▷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 간판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가 직접 방문 접수 & 철거동의서 작성 ▷ 북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3층)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북구 홈페이지 새소식」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처 : 북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 (☎ 051-309-4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