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청 광고물 가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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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청 광고물 가이드 콘텐츠

광고물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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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양재홍,
연락처 : 051-309-4624

북구 옥외광고물 방향설정

역사가 깃든 구도심과 마천루를 따라가는 신도심, 부산시의 관문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북구
노후된 건축물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주변 환경과 더불어 옥외광고 밀집도가 높은것으로 분석됨. 건축물과 조화되지 않는 개별 옥외광고물로 인해 훌륭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진 북구의 지역이미지가 희석되고 있음

북구의 옥외광고 요건 평가 상승 전략

북구의 옥외광고 요건 평가 상승 전략 그래프
시인성
간판의 수량을 계획하여 시야 확보로 인한 시인성 강조
쾌적성
권역별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특징에 맞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심미성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서체와 색상의 조화로 미적 아름다움 추구
통일성
간판 규격 및 수량 통일
조화성
노후건축물 등 건축물 외관소재를 고려하며 컬러선택 및 소재사용
친환경성
LED 조명 및 친환경 소재 사용
합목적성
권역의 특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계획
안전성
거리의 가로수 및 보행로를 고려하며, 과도한 규격의 간판은 지양
지속성
실시설계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재질 선택 필요, 권역을 표현 할 수 있는 소재계획
창조성
북구를 상징하는 조형성을 가진 옥외광고물 계획

가로형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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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간판
구분 내용
규격
  • 가. 가로크기 / 가로 폭은 창문의 좌우 폭 끝 또는 개구부 1개의 폭을 초과 할 수 없음.
    당해 업소의 폭 이내 (최대 10m 이내 권장)
  • 나. 세로크기
    • - 1m이내 (입체형 0.8m 이내준수)
  • 다.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0.3m 이내.
수량
  • 가. 1업소 1개 허용, 곡각지점 업소는 추가로 표시 가능.
  • 나. 추가적 표시방법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준수
형태
  • 가. 간판의 배경 및 색상, 형태는 건축물 전면과 조화되는 소재, 재료, 색상, 형태를 적용함.
설치
  • 가. 1층 베이스판 설치 권장, 1층 외의 층에는 ‘바’형태 권장
  • 나. 다른 업소와의 수직ㆍ수평을 맞추어 일정한 규칙에 의한 정돈된 입면이 되도록 설치.
  • 다. 창 또는 개구부가 가리지 않도록 설치함.
  • 라. 판류형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를 권장함, 단 노후건물의 경우 층간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 하는 것을 권장함
조명
  • 가. 광원노출, 점멸금지, 직접조명 금지.

저층형 가로 간판

표기예시 이미지
저층형 가로 간판
구분 내용
수량
  • 1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와 출입구가 이면도로에 접한 업소는 간판
    총 수량 3개 이내에서 추가 가능)
표시
  • 판류형 또는 베이스판 설치 입체형 : 1층에 적합
  • ‘바’설치 입체형 : 2~5층
  • 가로 : 당해 업소 가로폭 기둥 또는 창틀선 이내로 최대 10m 이내
  • 세로 : 층간 벽면폭의 80% 이내, 최대1m 이내
  • 돌출폭 : 건물 벽면으로부터 0.3m 이내
  • 문자크기 : 0.6m 이내

고층형 가로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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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형 가로 간판
구분 내용
수량
  • 1개
위치
  • 1~5층
표시
  • 판류형 또는 베이스판 설치 입체형 : 1층에 적합
  • ‘바’설치 입체형 : 2~5층
  • 가로 : 기둥선 또는 창틀선 이내에서 최대 3m 이내
  • 세로 : 층간 벽면폭의 80%이내, 최대1m 이내
  • 돌출폭 : 건물 벽면으로부터 0.3m 이내
  • 문자크기 : 0.6m 이내 / 3층 이상부터 1층 증가 시마다 0.05m 증가
    (최대 0.8m 이내)

가로 간판(연립형)

표기예시 이미지
가로 간판(연립형)
구분 내용
수량
  • 1개
    (전면 유리마감 등으로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함)
위치
  • 5층 이하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
표시
  • 1업소 광고면 0.6㎡ 이내 또는 가로길이 1.5m, 세로 길이 0.4m 이내
  • 돌출폭 : 건물 벽면으로부터 0.3m 이내
  • 건물과 광고물, 광고물과 광고물이 조화롭게 표시
  • 총면적 8㎡ 이내 표시

건물상단(최상단) 가로형 간판 - 입체문자형으로 설치

표기예시 이미지
건물상단(최상단) 가로형 간판
구분 내용
수량
  • 6층 이상 건물의 3면의 면당1개
위치
  •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 난간 제외)
표시
  • 입체형 표시 / 6층이상 건물 최상단에는 상호명이나 건물명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설치
  • 가로 : 건물 가로 폭의 1/2 이내 권장
  • 세로 : 0.8m 기준
  • 돌출폭 : 건물 벽면으로부터 0.3m 이내

돌출형간판

표기예시 이미지
돌출형간판
구분 내용
규격
  • 가.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 두 개 업소 이상 설치 시 연립형 권장함.
  • 나. 세로크기
    • - 1층 금지. 단, 심의를 거쳐 0.8m X 0.8m 이내 소형 돌출간판을 권장.
    • - 2층 이상 단독설치 1m 이내 (편도 1차로 이하 도로변)권장.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변은 3m 이내.
    • - 10m 이상 초과 시 10m 초과분은 건물 양끝에 분리하여 부착함(좌우 10m 이상 이격거리 요함).
    • - 두께 0.3m이내, 동일 건축물 같은 두께로 설치함.
수량
  • 1개
형태
  • 가. 가로의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조형미를 살린 형태로 설치함.
  • 나. 단일 건축물에는 연립형과 독립형 중 건물별 통일하여 설치권장.
설치
  • 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높이에 설치. 단,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장소는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권장함.
  • 나. 다른 업소와의 수직ㆍ수평을 맞추어 일정한 규칙에 의한 정돈된 입면이 되도록 설치함.
  • 다. 설치 범위는 건축물의 최고층의 높이를 초과 할 수 없음.
  • 라. 건축물의 위치, 가로변의 형태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 정렬하여 동일 위치에 설치함.
  • 마. 창 또는 개구부가 가리지 않도록 설치함.
조명
  • 가. 직접조명 노출 지양, 매입 / 간접조명 권장.
  • 나. 회전, 점멸방식 지양.
    단, 업종에 따라 심의를 거쳐 허용 (이ㆍ미용실 등).

지주형간판

표기예시 이미지
지주형간판
구분 내용
규격
  • 가. 최대면적 / 1면 최대 면적은 3m 이내 설치 권장함.
  • 나. 세로크기 / 지면으로부터 4m 이하 권장함.
  • 다. 주유소 및 휴게소는 예외 규정으로 관리함.
수량
  • 가. 7개 업소 이상인 경우 2개 허용.
  • 나. 1업소 옥외광고물 총량제를 적용함.
형태
  • 가. 조형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나. 사인물을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건축물명을 표기 할 수 있도록 함.
  • 다. 사인물은 가능한 최소화함.
  • 라. 간판의 배경 및 색상, 형태는 건축물 전면과 조화되는 소재, 재료, 색상, 형태를 적용함.
설치
  • 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된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 허가 권장함.
  • 나. 8차로 이상의 가로변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 허가 권장함.
  • 다. 인도폭 0.5m 이상의 가로변 건축물에 한하여 설치 허가 권장함(차도 1m 이상).
  • 라.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 내에서만 설치 가능.
  • 마. 가로 1m 이내(조형물 형태 2m 이내) 세로 3m 이내(조형물 형태 4m 이내) 두께 1m 이내
조명
  • 가. 광원노출, 직접조명금지, 점멸금지.

창문형이용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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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형이용 광고
구분 내용
규격
  • 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 가로 또는 세로 한폭이 30cm 이내 권장
수량
  • 가. 1업소 옥외광고물 총량제를 적용 받지 않음.
형태
  • 가.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
  • 나. 조명을 이용한 회전, 점멸, 광원노출방식 등을 실내에 설치 또는 유리에 부착하여 유리 밖으로 노출시킨 광고물은 금지함.
  • 다. 건축물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함.
  • 라. 임시 인쇄 광고물은 사용 할 수 없음
  • 마. 무채색으로 창문 가릴 경우 규격 초과 가능
  • 바. PVC 필름 재질은 세로 0.2m 이내
설치
  • 가.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위치는 1~3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하여 표시함.
  • 나. 표시위치는 창문은 중앙에, 출입문의 2/3 이하의 높이에 표시함.
조명
  • 가. 허용하지 않음
기타
  • 가. 건물 내ㆍ외부 차단용 또는 미관 증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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