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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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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김태성,
연락처 : 051-309-4622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29.]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596호, 2023. 3.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중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간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4.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6.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0.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광고물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이 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위탁사무의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 및 책임능력 등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사무처리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운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첨ㆍ제거 대행 등에 드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것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부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할 것

②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광고물등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10.6.>

⑦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7조, 제28조 및 별표 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21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거된 광고물 중 폐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활용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3.29.>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추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능력을 갖춘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7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북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4. 정비시범사업, 간판시범거리사업 및 노후간판 교체사업 등에 따라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조례 제1241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건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59호, 2019.12.20.>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1495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6호,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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