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 내 각종 옥외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특정 구역내 광고물 등의 옥외 광고물의 규격, 수량, 종류 등에 대한 표시제한․완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간판이 아름답고 도시의 품격이 느껴지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2항, 영 제12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및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덕천동 젊음의 거리(붙임 특정구역지정 위치도 및 구역 참조)
2. 구간
도로명 | 기점 | 종점 | 거리(m) | 비고 |
---|---|---|---|---|
젊음의 거리 | 구포동 147-5 (덕천초등학교) | 덕천동 400-7 (파리바게트) | 170 | - |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 의료시설, 약국은 가로형간판 이외에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이 고시의 표시방법에 따른 종합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①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1.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의 1층의 경우 층간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2.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최상단 정면에는 당해 건물명 또는 업소명을 부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의 폭 이내(최대 10m이내), 세로크기는 3층까지는 0.6m 이내, 4층이상 5층이하는 0.7m 이내로 한다.
나. 건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자(건물 연면 적의 1/2이상)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세로크기는 5층이하 건축물 0.7m이하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0.1m증가(최대 1.5m), 가로크기는 건물 최상단 가로크기의 50% (최대 10m)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기존법령상 신고배제된 표시면적이 5㎡이하인 간판도 본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5.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 같은 층의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1.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문의 경우 세로쓰기를 허용한다.
2.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 되어야 하며 아래층 업소부터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2줄로 설치 할 수 있다.
4. 간판의 규격은 가로 0.8m(게시틀 포함 1m)이내, 세로 1m이내, 두께는 0.4m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 표시를 금지한다. 단, 도로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된 건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⑥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창문이용광고물 등은 설치를 금지한다.
⑧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규격, 디자인 등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가 외부에 노출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법, 영, 조례,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디자인에는 디자인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디자인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방법이나 해당 지역의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신청 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단,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 성사업 시행 전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시행 후 변경 또는 기간연장신고는 이 고시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사업(2차) 구간」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각종 옥외광고물 등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어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일원을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일원의 정비시범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명칭 :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사업(2차) 구간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
2.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6번길 20-1 일원(654m)
3. 구간 : 덕천1․ 2길, 만덕대로 16․28번길, 의성로 122번길, 백양대로 중 일부
도로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덕천1길 | 32 | 72 | 해당지번조서 (별첨 참조) |
덕천2길 | 8 | 55 | |
만덕대로 16번길 | 17 | 27 | |
만덕대로 28번길 | 22 | 26 | |
의성로 122번길 | 52-10 | ||
백양대로 | 1192 | 1196 |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원칙적으로 가로형 간판 1개와 돌출형 간판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이거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건물 벽면의 2면이 도로에 접한 경우 가로형 간판 1개, 건물 벽면의 3면이 접한 경우 가로형 간판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이 고시의 표시방법에 따른 종합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가로형 간판의 표시 또는 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5층 이하 앞 벽면에 설치하되,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의 가로 길이와 문자 또는 도형(이하 “문자 등”이라고 한다.)의 길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가로 길이는 당해 업소의 폭 이내로 하되, 최대 10m 이내로 한다.
나. 간판의 문자 등의 길이는 가로, 세로 60㎝이내로 하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1층씩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하여 최대 80㎝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도형을 설치할 경우 가로, 세로 길이가 최대 80㎝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 건물의 6층 이상에는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으며, 이 때 문자의 가로, 세로 길이는 80㎝이내로 한다.
라. 필요한 경우 간판의 문자열은 2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문자 등의 가로, 세로 길이는 45㎝이내로 한다.
3. 3층 이하의 층에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에 가로형 간판을 입체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간판의 문자 등에 색상의 변화가 있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간판 바탕면이나 그 테두리 또는 문자 등의 테두리에는 색상의 변화가 있는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세로형 간판은 표시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가로형 간판이 없는 업소의 경우 하나의 입체형으로 된 세로형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벽면에 건물 높이의 1/3이내에 표시하되, 가로․세로 문자 등의 길이는 45㎝이내로 한다.
2.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 벽면에 설치를 금지한다.
③ 돌출형 간판의 표시 또는 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규모와 업소 수를 고려하여 건물의 한쪽 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4m 이상), 아래층 업소부터 한 쪽 면에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간판의 규격은 사각형 간판의 경우 가로 80㎝(게시틀 포함 1미터 이내), 세로는 80㎝ 이내, 두께는 3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이용 간판은 표시할 수 없다. 단, 아래 각 목의 경우 예외로 한다.
가. 가로형 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업소 출입구 쪽에 제5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지주형태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할 수 있다.
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제3항의 표시 기준에 의한 지주형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 지주이용 간판은 차도의 경계로부터 1m 들어간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⑥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 표시 도형
⑦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게시대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창문이용 간판은 「부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정한 바에 따른다.
⑨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또는 측면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규격, 디자인 등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점멸이나 동영상변화가 있는 방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에 간판의 문자 등에 색상의 변화가 있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간판 바탕면이나 그 테두리 또는 문자 등의 테두리에는 색상의 변화가 있는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네온류 및 캡을 씌우지 않은 전광류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법, 영, 조례 또는 이 고시 규정에 의거 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제출 서류는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한다.
③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허가 또는 신고 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관계 법령이나 이 고시의 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라 표시를 제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라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정비시범 구역 내에 건축허가 신청 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는 상가를 분양․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한 광고물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을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표시기간 연장신고 시는 이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 고시(북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73호, 2015.9.10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6번길 20-1일원 ( L = 654m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141-15, 383-12, 383-14, 383-15, 383-18, 383-19, 383-20, 383-23, 383-24, 383-5, 383-9, 401-11, 401-18, 401-20, 401-22, 401-23, 401-24, 401-25, 401-6, 401-7, 401-9, 402-10, 402-11, 402-12, 402-13, 402-14, 402-15, 402-17, 402-18, 402-19, 402-2, 402-20, 402-22, 402-23, 402-26, 402-28, 402-29, 402-3, 402-30, 402-32, 402-33, 402-34, 402-36, 402-38, 402-4, 402-40, 402-41, 402-42, 402-5, 402-6, 402-7, 402-8, 402-9, 403-11, 403-13, 403-14, 403-15, 403-16, 403-22, 403-23, 403-24, 403-25, 403-27, 403-29, 403-37, 403-38, 403-46, 403-5, 414-1, 414-10, 414-12, 414-13, 414-14, 414-17, 414-18, 414-2, 414-27, 414-3, 414-37, 414-4, 414-40, 414-41, 414-44, 414-8, 414-9, 415-11, 415-12, 415-19, 415-21, 415-3, 415-31, 415-37, 415-4, 415-5, 415-7, 415-8번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40-2, 140-6, 141-11, 141-4, 141-5, 141-8, 141-9, 143-3, 143-7, 144-2, 144-3, 144-4, 147-5, 154-15, 603-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덕천동 창조의 거리」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규격, 수량, 종류 등의 표시방법 제한․완화를 통해 간판이 아 름답고 품격 높은 거리 조성과 도시경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부산 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정비시범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명칭 : 덕천동 창조의 거리 간판개선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2.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7 일원(L=1,038m) ▷ 붙임 위치도 참조
3. 구간 : 금곡대로10~금곡대로8번길33, 만덕대로3~만덕대로15번길15 중 일부
▷ 별첨 지번별 조서 참조
도로명 | 기점 | 종점 | 비고 |
---|---|---|---|
금곡대로 | 10 | 12 | 구간 중 일부(붙임자료 참조) |
금곡대로8번길 | 5 | 23 | |
만덕대로 | 3 | 23 | |
기찰로 | 2-1 | 12 | |
만덕대로15번길 | 9 | 15 |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원칙적으로 가로형 간판 1개와 돌출형 간판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이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가로형 간판(건물 벽면의 2면이 도로에 접한 경우 가로형 간판 1개, 건물 벽면의 3면이 접한 경우 가로형 간판 2개를 추가로 설치 가능)
2. 이 고시의 표시방법에 따른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경우
② 광고물 베이스판 및 글자 색채는 부산광역시 북구청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부산시 북구 광고물 가이드리인』의 『내 간판 만들기』(이하 『내 간판 만들기』라 한다)로 가상 제작되는 간판의 색채를 적용한다.
▷ 별첨 : 부산광역시 북구 광고물 가이드라인 색채부분 참조
① 가로형 간판의 표시 또는 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5층 이하 앞 벽면에 입체형으로 설치(판류형 금지)
2. 건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의 가로 길이와 문자 또는 도형(이하 “문자 등”이라고 한다)의 길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 또는 설치
가. 간판의 가로 길이는 당해 업소의 폭 이내, 최대 10m 이내
나. 간판의 문자 등의 길이는 가로, 세로 60㎝이내로 하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1층씩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하여 최대 80㎝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도형을 설치할 경우 가로, 세로 길이가 최대 80㎝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단, 4차선 이상의 도로변 업소에는 간판 가로, 세로 길이를 80㎝로 한다.
다. 건물의 6층 이상에는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 때 문자의 가로, 세로 길이는 80㎝이내로 한다.
라. 필요한 경우 간판의 문자열은 2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문자 등의 가로, 세로 길이는 45㎝이내로 한다.
3. 3층 이하의 층에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에 가로형 간판을 입체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간판의 문자 등에 색상의 변화가 있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간판 바탕면이나 그 테두리 또는 문자 등의 테두리에는 색상의 변화가 있는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세로형 간판은 금지된다. 다만, 가로형 간판이 없는 업소의 경우에는 하나의 입체형으로 벽면에 건물 높이의 1/3이내에 표시하되, 가로․세로 문자 등의 길이는 45㎝이내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 벽면 설치는 금지한다.
③ 돌출형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규모와 업소 수를 고려하여 건물의 한쪽 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의 아랫부분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4m 이상), 아래층 업소부터 한 쪽 면에 일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간판의 규격은 1층인 경우 가로(게시틀 포함 1m) 및 세로 0.8m이내, 2층이상인 경우 가로 및 세로 1m, 왕복 4차로 이상 대로변인 경우 가로 1m(게시틀 포함 1.2m), 세로 2m, 왕복 6차로 이상 대로변인 경우 가로 1m(게시틀 포함 1.2m), 세로 3m 이내로 하며, 돌출간판 두께는 0.35m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차도의 경계로부 터 1m 들어간 건물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로형 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업소 출입구 쪽에 제5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지주형태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할 수 있다.
2.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제3항의 표시 기준에 의한 지주형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⑤ 공연간판의 표시는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영화관, 공연장 등에만 할 수 있다.
⑥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 표시 도형
⑦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표시할 수 있다.
⑧ 창문이용 간판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정한 바에 따른다.
⑨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또는 측면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규격, 디자인 등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점멸이나 동영상변화가 있는 방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간판의 문자 등에 색상의 변화가 있는 가로형 또는 세로형 간판의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으나, 간판 바탕면이나 그 테두리 또는 문자 등의 테두리에는 색상의 변화가 있는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네온류 및 캡을 씌우지 않은 전광류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법, 영, 조례 또는 이 고시 규정에 의거 심 의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를 위한 제출 서류는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시 제출 하는 서류로 한다.
③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허가 또는 신고 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관 계 법령이나 이 고시의 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 에 따라 표시를 제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의 불합리한 사유와 그밖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정비시범 구역 내에 건축허가 신청 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 여야 하며, 사용승인 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는 상가를 분양․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한 광고물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 범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철거 전 또는 정비시범사업 예산 확보시까지 표시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7 일원 ( L = 1,038m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96-1, 396-10, 396-11, 396-12, 396-13, 396-15, 396-18, 396-2, 396-22, 396-3, 396-4, 396-5, 396-6, 396-7, 396-8, 396-9, 397, 398-1, 398-11, 398-12, 398-13, 398-14, 398-15, 398-2, 398-3, 398-4, 398-5, 398-6, 398-7, 398-8, 398-9, 399-1, 399-10, 399-11, 399-12, 399-14, 399-15, 399-16, 399-17, 399-3, 399-4, 399-5, 399-6, 399-7, 399-9번지
간판 베이스는 노후벽면을 정비하는 미관용도와 간판고정대 역할로 건축물과 유사한 컬러나 채도로 접근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덮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쾌적성을 유지한다. 다음의 건물마감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마감재 종류이다.
간판 베이스는 노후벽면을 정비하는 미관용도와 간판고정대 역할로 건축물과 유사한 컬러나 채도로 접근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덮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쾌적성을 유지한다. 다음의 건물마감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마감재 종류이다.
베이스 색상 선택의 유연성을 위해 석재마감재 색상에서 석재마감건물 간판베이스색상 도출
간판 베이스는 노후벽면을 정비하는 미관용도와 간판고정대 역할로 건축물과 유사한 컬러나 채도로 접근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덮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쾌적성을 유지한다. 다음의 건물마감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마감재 종류이다.
베이스 색상 선택의 유연성을 위해 목재마감재 색상에서 목재마감건물 간판베이스색상 도출
간판 베이스는 노후벽면을 정비하는 미관용도와 간판고정대 역할로 건축물과 유사한 컬러나 채도로 접근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덮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쾌적성을 유지한다. 다음의 건물마감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마감재 종류이다.
베이스 색상 선택의 유연성을 위해 금속마감재 색상에서 금속마감건물 간판베이스 색상 도출
간판 베이스는 노후벽면을 정비하는 미관용도와 간판고정대 역할로 건축물과 유사한 컬러나 채도로 접근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덮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쾌적성을 유지한다. 다음의 건물마감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마감재 종류이다.
베이스 색상 선택의 유연성을 위해 금속마감재 색상에서 금속마감건물 간판베이스색상 도출
간판 베이스는 노후벽면을 정비하는 미관용도와 간판고정대 역할로 건축물과 유사한 컬러나 채도로 접근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덮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쾌적성을 유지한다. 다음의 건물마감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마감재 종류이다.
베이스 색상 선택의 유연성을 주기위해 유리마감재 색상에서 유리마감건물 간판베이스색상 도출
창조의 거리
활력과 다이나믹한 거리이미지를 Blue색상을 제안
Keyword : 활력, 창조, 청춘, 힘찬
키워드에 따른 이미지 색상인 Strong톤의 blue색상을 조명으로 간판베이스 하단에 표현하므로 창조의 거리의 특성을 나타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구포역에서 구포시장까지 낙동대로변 일원을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구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본 고시의 정비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도로명 | 기점 | 종점 | 거리 | 비고 |
---|---|---|---|---|
2018. 구포역~구포시장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 | 낙동대로1678(구포동) | 낙동대로1778(구포동) | 1km | - |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각 목의 경우
2. 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벽면이용간판 1개
3.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실 돌출간판(✚, 약, 싸인볼에 한함) 1개
4.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된 건물의 지주이용간판 1개
②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시 조례 제2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 한다)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주변 환경, 인접한 타 광고물 등을 비교하여 크기․모양․색깔이 조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또는 측면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층별 안내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크기, 디자인 등은 주변과 조화롭게 하여야 한다.
③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 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점멸이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방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벽면이용간판의 문자 또는 도형(이하 “문자 등”이라 한다)에 색상의 변화가 있는 표시는 가능하다.
①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물의 5층 이하 앞 벽면에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이나 광고물이 부착되는 바탕면에 돌출되는 구조로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1층에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 판에 입체형 문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의 가로 길이와 문자 등의 길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가로 길이는 당해 업소 벽면 가로폭이내로 하되, 최대 10미터이내로 한다.
나. 문자 등의 길이는 가로, 세로 6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1층씩 증가할 때마다 5센티미터씩 증가하여 최대 8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간판의 특정 문자 등을 강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간판의 문자열은 2열로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 등의 가로, 세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건물의 6층 이상에는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 등의 가로, 세로 길이는 6층은 80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1층 증가시마다 10센티미터 증가할 수 있으며 최대 1.2미터이내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나. 제1항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 길이는 1.2미터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의 문자 등에 색상의 변화가 있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간판의 바탕면이나 그 테두리에는 색상의 변화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돌출간판은 표시를 금지한다. 단,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실 돌출간판(✚, 약, 싸인볼에 한함)은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외 돌출간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③ 지주이용간판은 표시를 금지한다. 단, 도로경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된 건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공연간판과 창문이용광고물은 시 조례의 규정한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본 고시에 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1. 본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이 고품격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비시범구역 지정 위치: 구포역~구포시장 낙동대로변 일원(L=1km)
지번 주소 | 도로명 주소 |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45-8 | 낙동대로 177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60-7 | 낙동대로 177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69-2 | 낙동대로 177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69-3 | 낙동대로 177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78-2 | 낙동대로 176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78-4 | 낙동대로 176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78-6 | 낙동대로 176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78-7 | 낙동대로 176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00-3 | 낙동대로 175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01-2 | 낙동대로 175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03-2 | 낙동대로 175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05-2 | 낙동대로 1750번길 5(구포동) |
지번 주소 | 도로명 주소 |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51-1 | 낙동대로 171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62-5 | 낙동대로 1740(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65-2 | 낙동대로 1746-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72-3 | 낙동대로 174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373 | 낙동대로 174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15 | 낙동대로 176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85-4 | 낙동대로 1766번길 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86-3 | 낙동대로 176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87-5 | 낙동대로 1770(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87-6 | 낙동대로 1770-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98-4 | 낙동대로 177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99-5 | 구포시장길 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20 | 낙동대로 170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28 | 낙동대로 1700(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29 | 낙동대로 1700(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51 | 낙동대로 170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69 | 낙동대로 1694번길 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91 | 낙동대로 1706-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260 | 낙동대로 167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288 | 낙동대로 168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97 | 낙동대로 169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98 | 낙동대로 1690(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00 | 낙동대로 168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07 | 낙동대로 1708-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08 | 낙동대로 170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22 | 낙동대로 1680(구포동)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구포만세거리를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구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본 고시의 정비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도로명 | 기점 | 종점 | 거리 | 비고 |
---|---|---|---|---|
구포만세거리 간판개선사업 | 구포만세길 68(구포동) | 구포만세길 197(구포동) | 0.8km | - |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각 목의 경우
2. 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벽면이용간판 1개
②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시 조례 제2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 한다)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주변 환경, 인접한 타 광고물 등을 비교하여 크기, 모양, 색깔이 조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또는 측면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층별 안내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크기, 디자인 등은 주변과 조화롭게 하여야 한다.
③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 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점멸이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방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①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물의 5층 이하 앞 벽면에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이나 광고물이 부착되는 바탕면에 돌출되는 구조로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설치한다. 다만, 건물 1층에는 도시미관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 판에 입체형 문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의 가로 길이와 문자 등의 길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가로 길이는 당해 업소 벽면 가로폭 이내로 하되, 최대 10미터이내로 한다.
나. 문자 등의 길이는 가로, 세로 6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1층씩 증가할 때마다 5센티미터씩 증가하여 최대 8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간판의 특정 문자 등을 강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간판의 문자열은 2열로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 등의 가로, 세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건물의 6층 이상에는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 등의 가로, 세로 길이는 6층은 80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1층 증가시마다 10센티미터 증가할 수 있으며 최대 1.2미터이내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나. 제1항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 길이는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여야 한다.
② 돌출간판은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내인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③ 지주이용간판과 창문이용광고물은 시 조례의 규정한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본 고시에 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1. 본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이 고품격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비시범구역 지정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만세길(L=0.8km)
지번 주소 | 도로명 주소 |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31 | 구포만세길 6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266 | 구포만세길 69(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266 | 구포만세길 7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212 | 구포만세길 7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267 | 구포만세길 73(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268 | 구포만세길 75(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44 | 구포만세길 77(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6 | 구포만세길 79(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0 | 낙동대로 1694번길 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7 | 낙동대로 1694번길 10(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0 | 낙동대로 169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92 | 낙동대로 1694번길 2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58 | 낙동대로 1694번나길 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4 | 낙동대로 1694번길 2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84 | 구포만세길 89(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51 | 구포만세길 9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58 | 구포만세길 9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78 | 구포만세길 92-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25 | 구포만세길 9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94 | 구포만세길 95(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48 | 구포만세길 9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24 | 구포만세길 9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64 | 구포만세길 99(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55 | 구포만세길 99-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71 | 구포만세길 10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23 | 구포만세길 102(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9 | 구포만세길 103(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22 | 구포만세길 10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21 | 구포만세길 10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8 | 구포만세길 107(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20 | 구포만세길 10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19 | 구포만세길 110(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18 | -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17 | 구포만세길 11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41 | 구포만세길 114-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45 | 구포만세길 115(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15 | 구포만세길 118(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14 | 구포만세길 120(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81 | 구포만세길 12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79 | 구포만세길 123(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77 | 구포만세길 123-1(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11 | 구포만세길 12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76 | 구포만세길 125(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10 | 구포만세길 126(구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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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08 | 구포만세길 128(구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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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86 | 구포만세길 133(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31 | 구포만세길 134(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3 | 구포만세길 135(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05 | 구포만세길 136(구포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60-104 | 구포만세길 138(구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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