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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범구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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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김태성,
연락처 : 051-309-4622

덕천동 젊음의 거리 1차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 완화 고시(전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덕천동 젊음의 거리 내 각종 옥외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특정 구역내 광고물 등의 옥외 광고물의 규격, 수량, 종류 등에 대한 표시제한․완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간판이 아름답고 도시의 품격이 느껴지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2조(적용범위)

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2항, 영 제12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및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덕천동 젊음의 거리(붙임 특정구역지정 위치도 및 구역 참조)

2. 구간

도로명 기점 종점 거리(m) 비고
젊음의 거리 구포동 147-5 (덕천초등학교) 덕천동 400-7 (파리바게트) 170 -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 의료시설, 약국은 가로형간판 이외에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이 고시의 표시방법에 따른 종합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1.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의 1층의 경우 층간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2.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최상단 정면에는 당해 건물명 또는 업소명을 부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의 폭 이내(최대 10m이내), 세로크기는 3층까지는 0.6m 이내, 4층이상 5층이하는 0.7m 이내로 한다.

나. 건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자(건물 연면 적의 1/2이상)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세로크기는 5층이하 건축물 0.7m이하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0.1m증가(최대 1.5m), 가로크기는 건물 최상단 가로크기의 50% (최대 10m)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기존법령상 신고배제된 표시면적이 5㎡이하인 간판도 본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5.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 같은 층의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1.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문의 경우 세로쓰기를 허용한다.

2.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 되어야 하며 아래층 업소부터 연립형으로 표시하되,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2줄로 설치 할 수 있다.

4. 간판의 규격은 가로 0.8m(게시틀 포함 1m)이내, 세로 1m이내, 두께는 0.4m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 표시를 금지한다. 단, 도로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된 건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⑥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창문이용광고물 등은 설치를 금지한다.

⑧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규격, 디자인 등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가 외부에 노출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① 법, 영, 조례,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디자인에는 디자인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디자인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방법이나 해당 지역의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

①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신청 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단,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 성사업 시행 전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시행 후 변경 또는 기간연장신고는 이 고시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및 구역

위치도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및 구역 위치도

특정구역

부산광역시 북구

  • 덕천동 : 400-7,8,9,10,11,12,13,14,15,18
  • 덕천동 : 401-1,10,17
  • 덕천동 : 402-1, 403-1,2,3,7,9,10,25,26,31
  • 구포동 : 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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