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안내 | |
value | |
2023-07-01 18:09:14 | |
관내 설치된 옥외광고물 중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나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하여 양성화하고자 안내하오니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기간 : 2023. 7. 1.~ 11. 30.(5개월) ㅇ 신고대상 : 요건구비 미신고(허가) 및 연장 미이행 광고물 ㅇ 신고방법 : 구청방문 및 우편접수 ㅇ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 동의서 등 ㅇ 기간내 미 신고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도시관리과 광고물팀(☎309-4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