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청 광고물 가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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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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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관리과,
담당자 : 양재홍,
연락처 : 051-309-4624
등록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안내
value
2023-07-01 18:09:14
관내 설치된 옥외광고물 중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나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하여 양성화하고자 안내하오니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기간 : 2023. 7. 1.~ 11. 30.(5개월)

  ㅇ 신고대상 : 요건구비 미신고(허가) 및 연장 미이행 광고물

  ㅇ 신고방법 : 구청방문 및 우편접수

  ㅇ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 동의서 등

  ㅇ 기간내 미 신고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도시관리과 광고물팀(☎309-4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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