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안내 | |
value | |
2023-05-01 18:09:29 | |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란?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절차 및 표시방법을 사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ㅇ 시행기간 : 2021. 4월~ ㅇ 경유대상 : 옥외광고물 설치가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고 업종 ※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공인중개업, 의료·약업, 축산업 등 ㅇ 사전경유제 절차 인·허가 접수 시 광고물 인·허가 수리 시 인·허가 사항 확인후 광고물 부서경유 안내 → 설치 안내 → 도시관리과 통보 → 신고안내문 발송 인·허가 부서 도시관리과 인·허가 부서 도시관리과 ㅇ 문의사항 : 북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팀 051-309-4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