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현수기 게시 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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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5:17:59 | |
첨부파일 | 가로등 현수기 표시 기준.hwp |
가로등현수기 게시 허용범위 민간영역 확대 <가로등 현수기 게시 신청방법 안내> ◎ 신청기간 : 수시 ◎ 홍보내용 : 문화·예술·관광·체육·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홍보 ◎ 신청방법 : 게시 30일 전 도시관리과 방문 접수 (게시장소, 기간, 수량 등 협의) ◎ 게시기간 : 10일 이내 (1회 연장가능) ◎ 게시비용 : 1조당 10,000원 (현수기2장) ◎ 현수기규격 : 가로 50cmX세로 150cm이내 ◎ 게시구역 : 5개 대로변 가로등(만덕,낙동,금곡,백양,화명대로) = 유의사항= ▷ 가로등현수기의 노후, 훼손 시에는 즉시 정비하시기 바라며, 표시기간 종료 후 홍보물 및 잔재물 등은 즉시 철거하여 주십시오. ▷ 도로의 여건, 관리상 목적, 민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철거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허가(신고)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그 외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을 지켜주지 않을 시 추후 허가(신고)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북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 (051-309-4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