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및 세무서로 이원화 된 중개업 휴폐업 신고 절차를 구청 1회 방문으로 처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휴폐업 신고 한번에!』 민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시 행 일: 2020. 2. 10.(월) 부터 ○ 운영대상: 관내 휴?폐업신고 부동산중개업소 ○ 운영내용: 중개업 휴?폐업 신고 시, 사업자 휴?폐업 동시에 접수하여 세무서 송부 ○ 필요서류: 사업자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 시), 신분증사본 ? 신고서 토지정보과 비치 ○ 문 의: 북구 토지정보과(☎ 3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