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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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1:12:13 | |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안내] □ 신청기간 : 2020. 7. 13. ~ 12. 31.(연중 계속) □ 신청대상 : 벽면, 돌출, 지주간판(타사광고 제외)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 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 □ 신 청 인 : 광고주(사업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 접수기관 : 북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 □ 구비서류 : 북구청 홈페이지(www.bsbukgu.go.kr) 및 북구광고물가이드라인(www.bsbukgu.go.kr)에서 서식 내려 받아 활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서(안전점검 신청서), 표시 승낙서, 원색사진(건물전체 및 광고물 사진) 및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옥외광고사업자 작성) 등 □ 수수료 : (벽면)4,000원 부터, (돌출)20,000원 부터, 안전도검사수수료 19,800원 부터~ □ 문의처 : 북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팀 ☎ 051-309-46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