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경유제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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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7:50:16 | |
관내 설치된 옥외광고물 중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나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하여 양성화하고자 안내하오니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기간 : 2020. 4. 1.~ 11. 30.(8개월) ㅇ 신고대상 : 요건구비 미신고(허가) 및 연장 미이행 광고물 ㅇ 신고방법 : 구청방문 및 우편접수 ㅇ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 동의서 등 ㅇ 기간내 미 신고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도시관리과 광고물팀(☎309-4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란?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절차 및 표시방법을 사전 안내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ㅇ 시행기간 : 2021. 4월~ ㅇ 경유대상 : 옥외광고물 설치가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고 업종 ※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공인중개업, 의료·약업, 축산업 등 ㅇ 사전경유제 절차 인·허가 접수 시 광고물 인·허가 수리 시 인·허가 사항 확인후 광고물 부서경유 안내 → 설치 안내 → 도시관리과 통보 → 신고안내문 발송 인·허가 부서 도시관리과 인·허가 부서 도시관리과 ㅇ 문의사항 : 북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팀 051-309-4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