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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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0:41:08 | |
성숙한 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개 ◈ 방 법 : 동물병원 및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자진신고기간 : 2019. 7. 1. ∼ 8. 31. ◈ 문 의 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4651) |